![[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sunch](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6/06/NISI20250421_0020780499_web_20250421152453_20250606120516660.jpg?type=w860)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대면진료도 전환점을 맞게됐다. 이 대통령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에 담았기 때문이다.
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지난 6년간 시범적이고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온 비대면진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초진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서 오락가락하는 초진 대상 설정으로 플랫폼 업계, 의료기관, 환자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을 재진 환자로 한정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에 한해서 예외를 뒀지만 이 또한 의사단체로부터 오진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환자 안전을 우려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내놓은 안이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의사단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부문별한 시범사업 중단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담겼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시범사업을 전환하면서 대상을 재진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확대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라며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를 이유로 시범사업을 중단해 비대면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법제화 이후 시범 사업이 서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하반기에 그간 축적한 데이터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정책사례를 발굴해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론화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그간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던 의사단체는 앞으로 정비될 보건의료체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는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확대, 공보의·군의관 제도 개선 등 중대 현안이 연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적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